상간남으로 피소된 배우 강경준이 또 한 번 위기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 씨가 2023년 12월 23일 강경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지난 2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고 4일 스타뉴스가 보도했다.
조정사무수행일은 원고와 피고가 만나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날을 뜻한다. A 씨 측은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A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르면 조정 담당 판사는 사건이 조정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했을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경준이 A 씨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강경준과 자기 아내가 상간 행위를 저지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경준이 A 씨와 나눈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들이 사실상 연인과 다름없는 대용으로 대화를 한 사실이 포착됐다.
강경준은 A 씨와 “안고 싶네”, “사랑해” 등의 연인을 짐작게 하는 사적인 대화를 나눈 내용이 공개돼 더욱 비판받았다.
강경준 소속사였던 케이스타글로벌은 강경준과의 전속계약 연장 계약을 중단하고 대신 사과하는 등 강경준과 사실상 헤어졌다.
이후 강경준은 지난 1월 29일 3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그 과정에서도 강경준은 별다른 개인 입장을 내지 않으며 대중의 실망감을 사고 있다. 개인 SNS 역시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