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여성 남자친구에게 이별하라고 협박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자 뉴스1,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7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일당은 형제나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말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주차장에서 B(16)양을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이 B양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당은 성 매수 남성 5명의 차량에 B양을 태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뒤 대가를 나누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당은 이런 방법으로 B양이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일당 중 A씨를 포함한 3명은 범행 며칠 전 B양에게 수익배분 조건의 성매매를 제안했다. 제안이 거절당하자 문신을 보여주거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주겠다며 협박했다. 나머지 1명도 연락을 받지 않은 B양에게 수차례 전화해 괴롭혔다.
협박에 못 이겨 성매매에 나선 B양은 남자친구 때문에 더 이상 성매매를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일당은 B양 남자친구를 협박해 결별을 강요했다. 일당 중 1명이 라이터로 눈 부위를 지지겠다고 협박하고 차 트렁크에 골프채가 있다고 겁을 줄 때 나머지 3명은 맞장구를 치며 협박에 가세했다.
일당은 판사 앞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백 번복, 경찰조사, 법정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기록을 토대로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거부했으나 협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응했다는 B양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당은 판결 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2심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