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데이트하자” 소개팅 앱에서 남성 20여 명에게 돈 뜯어낸 20대, 결국… (+정체)

2024-04-03 13:11

사기 혐의로 기소…징역 6개월 실형

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270여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남성인 김 씨는 지난해 7~9월 채팅앱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 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소개팅 앱에서 여성 대학생 행세를 한 김씨는 "데이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꼬드겼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반복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으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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