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분당을 현역 의원인 김병욱 후보가 과거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음식점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이 과정에서 “씨xx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등 욕설을 하거나 경찰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분당을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어서 이같은 악재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김 후보의 '경찰 폭행' 전과를 공개하며 "창피한 줄 아십시오"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가 새벽 3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 여사장과 실랑이가 생기며 시작됐다"면서 김 후보의 전과기록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벌어졌고, 대법원판결은 2014년에 내려졌다.
특위가 공개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3년 어느 날 오전 3시경 한 음식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했다. 그러다 사장 및 종업원과 시비가 벌어졌다.
조사차 나온 A 순경이 “상황을 설명해달라”며 밖으로 나가려는 김 후보를 막아서자, 김 후보는 “야이 씨xx들아, 너희 업주랑 한 편이지?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순경의 멱살을 잡았다. 또 이를 제지하려는 B 경사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김 후보는 약 1시간 뒤 파출소에서도 소속 경위가 수갑을 풀어주자, 앞서 자신을 체포했던 B 경사를 향해 “너 이 새끼”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또 이를 막아선 C 경위의 입과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김 후보로부터 폭행을 당한 3명은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특위는 "지금까지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라며 김 후보를 향해 "정말 분당 주민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 사건은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3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분당을은 현역 김병욱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