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한 유승준...오늘(2일) '한숨' 내쉬었다 (전문)

2024-04-02 20:34

'대한민국 입국' 대법원 승소한 유승준이 전한 근황

병역의무 기피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근황을 전했다.

유승준 /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심경 글을 올렸다.

그는 "데뷔한 지 27년"이라며 "그 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된다"고 아쉬워했다.

유승준은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이라며 너무 짧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금방 끝날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입국 허용 관련 안내가 없음에 좌절했다.

유승준은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그저 이런 날이 있을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국에 있는 팬들을 그리워했다.

그는 "고마워 얘들아, 그 마음 잊지 않을게.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유승준은 "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만큼 했다. 괜찮다. 그래 괜찮다"라고 적었다.

유승준 /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 유승준 인스타그램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을 통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대한민국 법무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 이하 유승준 인스타그램 전문.

#오랜만에

대뷔한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되고,

5년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

금방 끝날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승소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얐다.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때 마다 ,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때 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

“고마워 애들아~ 그 마음 잊지 않을께.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 ”

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만큼 했다. 괜찮다. 그래.. 괜찮다.

#대뷔27주년 #고마웠어#유승준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