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투표일은 오는 10일 수요일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일은 오는 5일(금요일)과 6일(토요일) 이틀이다. 투표시간은 같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사전투표 장소는 중앙선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본투표 때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구·시·군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으로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주민증을 분실했을 경우엔 주민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PASS앱, 카카오톡 지갑 등 모바일 신분증 앱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 캡처본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꼭 앱을 켜서 실행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운전면허증도 상관없다. 신분증을 보는 목적은 이름, 사진 등을 확인하는 데 있기에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장애인을 비롯해 신체장애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투표용지 2장을 받는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면 된다.
투표는 반드시 정해진 기표용구로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무효로 처리된다.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2개 이상 기표란에 기표한 경우도 무효에 해당한다. 다만 한 정당·후보자란에만 두 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하다. 기표란 외 여백에 한 기표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사전투표 때 관외 선거인은 기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