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1일 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열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SNS 등에 강동구 소재 특정 학교들에 대해 60개에 달하는 테러 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그는 지난달 19일 자신을 강동구의 한 여고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또 같은 달 17일에도 동일한 커뮤니티에 이 학교와 여중에서 권총과 흉기로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작성자 추적에 나서 지난달 30일 협박 등의 혐의로 A군을 검거한 후,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57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군은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범행할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살인 예고글을 올린 이유가 뭐였는지" "여중, 여고를 대상으로 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