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매매하고 별 다른 이유 없이 신생아를 유기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를 받는 A씨(48·여)와 B씨(46·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면서 아이를 샀다.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물건처럼 구매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을 성별과 사주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또한 부부싸움을 하다 이유 없이 때리기도 했다.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역도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는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던 중,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현재 피해 아동 일부는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됐다. 일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 중이다.
A씨 측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렸다"라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라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