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청약통장 브로커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경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고등학교 선배가 소개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B씨로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주택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축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월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으로 전매되는 청약통장을 브로커나 부동산업자에게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B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공정성·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눈 수술비를 빌린 것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는 돈을 건네기 전까지 눈 수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