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홍콩 여행을 갈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는 지난 19일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안법에 따르면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징역 10년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세와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 문구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은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홍콩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호주 정부 또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또 기소 없이 구금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