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190여 번 찔러 죽인 남자, 자진 신고 당시 녹취 공개됐다

2024-03-23 15:28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여친 살해한 남성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0여 번이나 찔러 살해한 남성이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한 녹취가 공개됐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0여 번이나 찔러 살해한 남성 / JTBC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0여 번이나 찔러 살해한 남성 / JTBC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 측은 지난 22일 방송을 통해 지난해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여자친구 살해 용의자 A 씨의 음성이 담긴 112 신고 녹취를 공개했다.

A 씨는 작년 7월 24일 오후 12시 59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190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여기 OO아파트 OOO호인데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말한 뒤 숨을 가쁘게 내쉬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0여 번이나 찔러 살해한 남성 사건 관련 보도 화면 / JTBC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0여 번이나 찔러 살해한 남성 사건 관련 보도 화면 / JTBC

A 씨는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냐. 어떤 상황이냐"는 물음에 "그러니까 제가 여자친구를 난도질했다"고 답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좀 계셔주실 수 있냐"고 말한 뒤 출동했다.

숨진 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피해자 어머니는 "얼굴, 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졌다. 시신을 수습한 아이가 딸의 동창이었다. 걔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됐다. 그 친구가 저희더러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여자친구가 모욕적인 말을 해 격분했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선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인정돼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A 씨 측과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