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이 알고 지내던 노인을 차로 들이받은 후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실형을 살게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을 이장 63세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 A 씨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9월 8일 A 씨는 오전 9시 50분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85세 마을 주민 B 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A 씨,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A 씨는 B 씨를 차로 치고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B 씨를 일으켜 갓길에 앉혀놓기만 한 후 현장을 벗어났다.
A 씨는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간 후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후 세차를 문의하는가하면 깨진 차 앞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악성 뇌부종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상당한 강도로 들이받고도 차에서 내려 뒷짐을 지고 천천히 피해자를 향해 걸어갔고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 다음 날 긴급 체포되고도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징역 3년형을 내렸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