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
정부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현재 병원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의무기록(EMR)을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병원 밖에서도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법 제33조 1항의 예외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이런 방안을 허용한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다.
복지부의 예외 규정 인정 기준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지역 여건상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는 경우 등이 있다.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원의가 허가를 받고 수련병원에서 중복 근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지자체 허가 하에 EMR 시스템을 병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의사가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복지부 측은 "지난 20일부터 지자체가 허가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근무 가능하고 수련병원 근무 의사가 병원 밖에서 처방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의료 공백이 길어진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