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을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 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본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 연금'으로 불린다.
20일 연합뉴스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토대로 이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 9744명(남자 57만 4268명, 여자 27만 54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 매년 늘고 있다. 아래는 주요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 현황이다.
2012년 32만 3238명
2013년 40만 5107명
2014년 44만 1219명
2015년 48만 343명
2016년 51만 1880명
2017년 54만 3547명
2018년 58만 1338명
2019년 62만 1242명
2020년 67만 38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 명을 거쳐 2025년엔 107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와 견줘서 많이 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생계비 마련'을 첫손으로 꼽았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