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군 크레딧' 확대한다

2024-03-19 10:14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 주는 제도

정부가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해병대사령부 제공-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해병대사령부 제공-뉴스1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국가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 크레딧은 국고 100%로 운영된다.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용 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난 만큼, 병역의 의무를 다해도 딱히 직장생활에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민간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의 호봉 반영을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