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으로부터 실신할 때까지 폭행을 당한 여교사가 결국 교단을 떠났단 사실이 알려졌다. 문제의 학교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태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벌어졌다. A 군이 담임 교사인 B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교탁 앞에서 벌어진 폭행은 5분 이상 이어졌고 B 씨는 결국 기절한 채 쓰러졌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가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폭행은 제비뽑기로 자리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군은 원하는 자리에 뽑히지 않자 B 씨에게 항의했다. B 씨가 친구들과의 약속인 까닭에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한 A 군이 주먹을 휘둘렀다.
특수학급 학생이었던 A 군은 상태가 호전돼 올해 일반 학급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자 MBN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현재 쫓겨나다시피 교단을 떠난 상태다.
사건 당시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는 A 군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문제는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A 군을 퇴학시키는 대신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한 '자퇴'로 매듭을 지었다는 점이다. 자퇴하면 학생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다.
문제는 또 있다. 학교는 자퇴 서류 작성을 명목으로 입원 중이던 B 씨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를 다시 만나게 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결정적으로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자퇴 처리를 마무리하자 학교는 기간제 신분인 B 씨에게 퇴직을 권유했다. 결국 B 씨는 지난달 계약 만료와 함께 쫓겨나다시피 교단을 떠났다고 MBN은 전했다.
B 씨는 매체 인터뷰에서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피해자인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인 것처럼 움츠러드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학교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해당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던 학교는 “피해를 본 여교사가 학생을 보호하려고 했고, 신고 및 처벌이나 언론 보도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끝까지 가해 학생을 감쌌던 교사를 내보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