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영업자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스터디카페 위층 줄넘기 학원, 어떻게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4년째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스터디카페는 마치 독서실처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카페처럼 커피 등이 제공되는 장소다.
무엇보다 조용한 실내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A씨의 스터디카페 윗층이 줄넘기 학원이 들어섰다.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위층에 비어 있던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왔다"며 "이에 따라 한 달 수입이 최대 800만원이었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300만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사안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줄넘기 학원을 제재할 방법은 마땅히 없다.
해당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위의 사연의 경우 이미 줄넘기 학원이 건물에 들어와 이마저도 쉽지 않다.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허용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