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운영 4년째, 위층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왔습니다"

2024-03-18 22:10

벌써 적자를 상당히 보고 있다는 하소연

한 자영업자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스터디카페 위층 줄넘기 학원, 어떻게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4년째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스터디카페는 마치 독서실처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카페처럼 커피 등이 제공되는 장소다.

무엇보다 조용한 실내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QinJi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QinJin-Shutterstock.com

그런데 A씨의 스터디카페 윗층이 줄넘기 학원이 들어섰다.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위층에 비어 있던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왔다"며 "이에 따라 한 달 수입이 최대 800만원이었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300만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사안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줄넘기 학원을 제재할 방법은 마땅히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udl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udla-Shutterstock.com

해당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위의 사연의 경우 이미 줄넘기 학원이 건물에 들어와 이마저도 쉽지 않다.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허용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