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상 처벌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암표 부정거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잠잠했던 '암표' 문제는 공연 업계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재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팝가수 '브루노 마스'의 콘서트 티켓 8장이 1억 8천만 원에 올라오는가 하면, 최근에는 가수 장범준이 암표를 이유로 공연 자체를 취소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어지며 논란이 됐죠.
이번 개정안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판매뿐 아니라 구매까지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에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기존 법안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죠. 이에 더해 문체부는 지난 2일 ‘누리집’ 암표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여러 방안들을 계속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티켓을 구별하기 어렵고, 암표 수익이 워낙 커 여전히 벌금이 적은 편” 이라며 더욱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