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여성과 합의 성관계 후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당한 남성이 기지를 발휘한 덕에 철창행을 가까스로 면한 사실이 뒤늦게 조명됐다. 무고한 피해 남성은 정식적 고통에다 변호사 비용 3000만원을 날렸지만, 꽃뱀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500만원 벌금형이 고작인 현실이 씁쓸함을 자아낸다.
몇 달 전 구독자 95만 명의 유튜브 채널 '직업의 모든 것'에 '남성분들 꼭 보세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얼굴을 가리고 나온 남성 A 씨는 꽃뱀에게 작업당했던 악몽 같았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월세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돈 벌고 있었는데 커뮤니티 시설인 헬스장에서 이웃 주민 여성을 운동하다 만났다"며 "자기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 비슷한 또래여서 말 섞다가 조금씩 친해졌다"고 문제의 여성을 사귀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같은 아파트에 살았으니 서로 집을 오가며 썸을 타게 됐다"며 "당시 나는 까먹지 않기 위해 집에 있는 달력에 수입을 기록해뒀는데 여자가 집에 놀라워서는 그걸 봐버렸다. 내가 얼마 버는지 대충 알아차린 거다"고 돌이켰다. 그것이 여자가 꽃뱀이 되기로 결심하게 만든 계기였다는 설명이다.
결국 여자는 계획을 실행했다.
A 씨에 따르면 어느 날 둘은 A 씨 집에서 성관계하고 욕실에서 같이 샤워하던 중 여자가 '어어' 하면서 갑자기 쓰러졌다. '오빠 머리 아파'하면서 갑자기 자빠진 거였다.
여자 경험이 풍부한 A씨는 평소 여자랑 관계를 맺을 때는 휴대폰으로 현장의 소리를 녹취했다. 혹시라도 있을 뒤탈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귀는 터여서 녹취 기능을 안 켜놓았다.
순간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한 A 씨는 쓰러진 여자를 놔두고 본능적으로 침대로 달려가 휴대폰 녹취 버튼을 눌렀다. 그런 다음에 욕실로 되돌아가 여자를 부축했다고 한다.
A씨는 "'너 왜 그래, 괜찮아?'이랬더니 아무 말도 없다가 한 30초 지났나? 갑자기 눈을 뜨면서 '오빠 나 기절했어?' 이러는 거다"며 "내가 '그냥 너 눕더니 눈 감았다가 한 30초 만에 눈 떴는데?'라고 하니, '어 나 기절한 것 같아' 그러는 거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여자가 '내가 보통 빈혈이 올 때마다 한 시간씩 기절한다. 그래서 나 한 시간 기절한 줄 알았다'고 하는 거다"며 "그래서 내가 '뭔 소리냐 너 30초밖에 기절 안 했다' 이러고 얘기를 끝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리고 같이 침대에 누웠는데 뭔가 자꾸 제 데이터(여자 사귄 경험)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 '아까 우리 관계했잖아?' 어땠어? 괜찮았어?'라고 떠봤다"며 "그랬더니 걔로부터 '어 좋았지~"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리고 녹취를 껐다"고 했다.
A 씨는 다음날 강간으로 신고당했다. 자칭 오빠라는 사람이 집에 쳐들어와선 동생이 기절했을 때 강간했다는 식으로 몰고 갔다.
얘네들이 나를 작업 치는 것 같다는 느낌에 A 씨가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아파트가 뒤집혔다.
A 씨는 변호사를 샀고 경찰에 녹취본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어 좋았어~'라는 여성의 한마디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돼 여자가 돈을 뜯으려고 A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강간으로 허위 신고한 게 입증됐다. A 씨는 무혐의로 결론 났고 여성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A 씨 변호사는 그에게 여성이 약식기소돼 500만원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하게 된다.
A 씨는 "나는 3000만원 주고 변호사 고용했고 그 녹취 없었으면 지금 감방에 있을 텐데 걔는 고작 500만원 벌금형이 된다니 화가 난다"며 "헬스장에서 정상적으로 만난 애들도 이런 애들이 많은 거다. 돈 가진 게 밝혀지면 여자들이 어떻게든 해 먹으려 하는구나"고 치를 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