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밝혀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 살던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3시쯤, 집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 최초 발화지점이 301호 작은 방으로 특정된 점과 방 안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된 점, A 씨와 함께 살던 아내는 비흡연자인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피운 담배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화재 발생 전 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는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4층에 살던 30대 가장은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가 머리를 다쳐 결국 숨졌다.
또 10층에 살던 30대 피해자 임모 씨는 화재를 최초 신고한 뒤, 가족을 대피시키고 나가려다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