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 전공의'는 병원 개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보건복지부 측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그들은 일반의가 아닌 전공의 신분이다. 면허가 있어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라며 "이 사태가 몇 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 복귀 명령과 수리 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한 개원은 계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원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전공의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는 한 일반의로서 개원은 불가능하다.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직이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 사직서들 대부분이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 후에는 효력이 발휘된다"라고 주장 중이다. 이에 전공의들은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취업이나 병원 개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 중이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한다"라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