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1·노팅엄 포레스트 FC)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의 형수 이모 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
공탁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침착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이 씨의 공탁에 대해 "피고인의 이기적 형태"라며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전까지 제출한 총 6번의 의견서와 법정에서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방적인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게 됐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