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경우 첫 번째 의정 활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대해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먼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가 아닌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도 특검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
그는 비례대표 순위에 대한 질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 비례대표 후보추천관리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어서 대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만약 조 대표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