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모(28)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7월 15일쯤부터 2023년 5월 20일쯤까지 총 8회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안대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몰래카메라 존재 여부를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는 등의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 씨가 문제의 영상 등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등이 이뤄졌다.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최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사과도 전혀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8일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래퍼)로 데뷔했다. 그룹 활동 도중 최 씨는 2019년 몸 상태 악화라는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돌연 중단했다.
최 씨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최 씨 사건, 재판 내용이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실명 등을 파헤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