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로 애플 제품 1억여 원어치를 구매한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와 공범 3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MBN이 7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와 공범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무인점포를 돌며 범행을 저질렀다. 계산원이 따로 없는 무인점포 특성상 손님이 계산한 뒤 결제한 카드를 깜빡하고 놓고 간다는 점을 노리고 이곳을 범행 장소로 삼은 것이다.
A 씨 등은 실제로 무인점포 곳곳에서 누군가 두고 간 신용카드를 발견, 이를 훔쳤고 급기야 마음대로 사용했다. 일단 소액을 결제해 카드가 분실 정지됐는지 확인한 뒤, 수백만 원을 다시 결제하는 식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훔친 카드로 아이폰 등 애플의 고가 전자기기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몇 개월간에 걸쳐 이들이 쓴 금액은 1억 25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구매한 전자기기는 A 씨를 거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팔렸다. A 씨는 훔친 카드로 산 제품을 되팔며 현금을 불려 나갔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모두 한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직원(배달원)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직원들과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A 씨 일당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동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따라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만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타인의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