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복권방에서 10만 원 현금 도둑 잡고 보니 정체가 바로...

2024-03-06 20:13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이라 아직 말할 수 없다”

부산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복권방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6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를 절도 사건 용의 선상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부산의 한 복권 가게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현금 10만 원을 훔친 의혹을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경찰은 A씨를 정식 입건하기 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라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대해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가치 있는 물건을 훔쳐야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만 소중한 기념 물품이라면 전부 절도죄 적용 대상이 된다. 값싼 물건을 훔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