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무더기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뉴스1에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해외 의사 면허 소지자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매년 30~40명을 뽑고 있는데 더 늘어날 수 있다. 자세한 규모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가 허용한 외국 의대는 지난해 6월 기준 38개국 159곳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26곳 △필리핀 18곳 △독일·일본 15곳 △영국 14곳 △러시아 11곳 등이다.
해외 의대 졸업자들의 시험 합격률은 30%대 수준으로, 국내 의대 졸업생(95%)에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다. 지난해엔 27명이 합격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장은 "하루에 10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 한 달에 300억원, 두 달이면 600억원이다. 이대로라면 병원이 문을 닫는 건 시간 문제"라고 토로했다.
해외 의대 졸업생의 국내 유입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해외 의대 졸업 의사들에게 국내 의대 졸업 전문의나 전공의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의료 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