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미노이의 광고 촬영 노쇼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말이 밝혀졌다.
디스패치는 6일 미노이의 광고 촬영 노쇼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매체는 미노이와 소속사 단톡방, 미노이와 AOMG 대표 문자, 광고 관련 전체 회의록, 매니저의 대화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저는 이번 광고건에 계약서 내용 공유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4일 미노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입장문 내용 중 일부)
매체는 광고 계약서를 공유받지 못했다는 미노이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노이가 계약서를 본 건 P사 광고 촬영 하루 전날이었다.
그러나 P사 광고 계약 건이 미노이 몰래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매체는 "미노이와 AOMG 대표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P사 광고 건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을 논의했다"라며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첨부했다.
AOMG 대표가 "6개월에 2억이고 좀 더 정리해서 알려줄게~"라고 하자 미노이는 "네! 전 쪼아요~"라고 답했다. AOMG의 모델 계약 제안에 미노이는 "네"라고 답했고 AOMG는 이를 확답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AOMG는 해당 조건 그대로 모델 계약을 진행했다.
"정산서에 광고 비용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이게 왜 들어왔지' 하면서 계약서가 쓰여졌다는걸 알았습니다" (지난 4일 미노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입장문 내용 중 일부)
미노이는 입장문에서 '정산서'를 통해 광고 비용을 받은 것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이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미노이와 소속사는 2023년 12월 18일 P광고 촬영일을 조율했다"라고 했다.
실제 AOMG 스태프와 미노이가 나눈 카톡에 따르면 미노이와 소속사는 광고 촬영 일자, 광고주 미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AOMG가 "P사 광고 촬영 일자 29~30일인데 언제가 편할까낭?"이라고 묻자 미노이는 "1월이죠! 저는 상관없어요!"라고 답했다. 이어 미노이는 "근데 광고 미팅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라며 광고주 미팅을 언급했고 AOMG는 "어떤 식으로 찍을 건지 이야기 나눌 거 같아!"라고 답했다. 또한 AOMG는 미노이에게 광고 촬영을 위한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의견도 직접 구했다. 미노이는 "매거진 촬영 때 해주신 샘들하고 해보고 싶은데"라며 "스타일은 A 실장님도 좋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라고 답했다.
매체는 "미노이는 '결과'만 말했다. 계약서 작성을 몰랐다는 것. (미노이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과정'은 알고 있었다. AOMG는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미노이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라고 했다.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바로 보여 주시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직접 찾아가 열람했습니다" (지난 4일 미노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입장문 내용 중 일부)
미노이가 계약서 공유를 요청한 건 1월 27일, 토요일이었다. AOMG는 즉각 응답할 수 없었기에 월요일에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이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미노이는 "오빠. 정산서 보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때 (P사 광고) 통화 주셨을 때 2.5억으로 알고 있는데. 촬영 전에 지급 주신 게 다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촬영 다 하고 나머지 들어와요? 계약서도 기간이랑 세부 내용 어떻게 쓰여 있는지 궁금해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AOMG 측은 "난 2억이라고 한 거 같은데. 월요일에 더 확인해 볼게"라고 답했다.
이후 미노이와 AOMG 측은 1월 29일인 월요일에 만났다. 미노이는 계약서를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계약 조정을 요청했다. 미노이는 이 자리에서 대리서명을 문제 삼았다. 그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언급한 '가짜 도장'이다.
"저의 도장과 다르게 생긴 저의 이름이 쓰여진 가짜 도장이 찍혀있었다" (지난 4일 미노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입장문 내용 중 일부)
이에 대해 AOMG 측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가짜도장이 아닌 전자계약의 형태라는 것이다. 실제 AOMG는 P사와 전자계약을 체결했다. 서명란에는 전자계약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장 이미지를 넣었다.
AOMG는 "그동안 계속 이런 방식(대리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40차례 이상 광고를 진행했다. 한 번도 이 방식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AOMG의 방식이 불법도 아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대리해 제 3자와 계약을 교섭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은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결국 미노이는 광고 촬영 하루 전인 1월 29일 "광고 조건 수정 없이는 내일 광고 촬영을 못 한다"라고 통보했다. AOMG 대표는 "나를 봐서라도 내일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사정했고 미노이는 "저를 생각해서 못 할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우울해서 연락 더 못 드릴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이후 미노이는 매니저에게 "내일 픽업 안 와도 돼"라고 문자를 보냈다. 매니저들은 상의 후 일단 일정대로 미노이의 집으로 향하기로 했다. 매니저들은 미노이의 집에서 그를 기다리며 전화까지 걸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AOMG 측은 미노이에게 "광고는 안 찍는 걸로 정리했어. 일어나면 연락줘"라고 보냈다. 광고 촬영 30분 전이었다.
미노이는 지난달 22일 AOMG를 만났다. 1차 입장문 발표 이후 2주 만에 다시 미팅을 가졌다.
이날 회의 주제는 P사 광고 손해배상 비율이었다. AOMG 측은 미노이에게 5:5로 비용을 배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미노이의 답변은 거절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그는 "나는 5:5로 할 생각이 없다.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행사 및 광고에서 잘렸다.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