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사건의 피해자가 법에 간절히 호소했다.
5일 오마이뉴스는 피해 여성 A씨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이자 황의조 형수로부터 유포와 협박 피해까지 당했다.
A씨는 탄원서에서 "영상이 유포됐던 시간을 밤으로 알고 있다. (가해자는) 그 밤에 조회수가 몇 만 단위로 올라가고, 유포 영상이 수없이 다른 매체로 퍼 날라지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접했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제때 바로잡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제 얼굴이 나온 (불법촬영) 영상 캡쳐본으로 (저를) 2차 협박했는데 '악랄하다'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황의조 형수에 대해선 "형수의 반성문과 달리 저는 단 한 번도 카메라를 바라본 적이 없다"며 "거짓된 진술로 저를 기만하는 것 또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분노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했던 발언, '영상에 얼굴을 편집했으니 배려한 것이다',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니 괜찮다'는 식의 취지 역시 전혀 납득되지 않았다"며 "편집된 영상에서 제 얼굴은 반쯤 노출됐고, 제 수치심과 불안함은 얼굴이 편집됐으나 안 됐으나 변함이 없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고 영상 속 사람이 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A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해 사소한 외출조차 꺼리는 와중에 (형수는) 태평하게 네일샵에서 (황 씨를 협박하기 위해)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고,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할 당시)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초기화해 영상을 지웠다"고 전했다.
또한 "(사건이 불거진) 9개월 전과 비교해 (보면) 저는 피폐해지고, 극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불면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2차 유포 협박과 가해도 스스럼없었던 가해자들의 행태를 보면 10년, 20년 뒤 제게 어떤 피해를 입힐지 불안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검찰의) 징역 4년 구형 역시 너무나 짧다. 제 고통은 가해자가 나온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나 할머니가 되어서도 평생 불안감 속에 살 텐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가해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톡방에 영상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영상이 돈을 받고 팔리기도 했다"며 "평범한 일상을 사는 저 또한 지인이 요즘 뜨거운 영상이라며 일방적으로 보낸 영상으로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A씨는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서 제 벗은 몸을 마주한 (당시) 그 심정은 부끄러움, 불쾌함, 분노, 참담함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차마 보지 못하고 화면을 끄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