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의 재판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A씨의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엑스포츠뉴스가 법정 상황을 전했다. 재판은 유아인의 주변인 심문으로 이뤄졌다.
재판 전 자기 소개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유아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름 호명에 답했고 직업은 배우라고 했다.
의류 사업가 A씨는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유아인 누나 명의 도용 및 대리 처방 혐의, 유튜버 B씨에게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인석에 앉은 A씨는 "유아인과 17년 지기로, 제가 7살 많다"고 밝혔다.
A씨는 유아인의 친누나 명의로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 받은 기록에 대해 "유아인이 누나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는 것 같다.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자 메시지 내역 중 "더한 것도 나올 것 같아 불안" 등의 내용은 유아인을 걱정하며 추측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유아인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 기사와 속보 등을 활용했냐'라는 변호인 측의 심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아인은 A씨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