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및 처벌 절차가 오늘(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 3000명 대비 4.3%)이다.
정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의사단체들은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며 강제 수사에 즉각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