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계획 없다" 오늘(4일)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2024-03-04 07:50

“3월부터는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및 처벌 절차가 오늘(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오늘까지 복귀 전공의 최대한 선처할 것' / 연합뉴스
정부 '오늘까지 복귀 전공의 최대한 선처할 것' / 연합뉴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 3000명 대비 4.3%)이다.

정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의사단체들은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며 강제 수사에 즉각 반발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