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에 불이 나자 차를 두고 도주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김지후 부장판사는 2일 화학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15분쯤 서구 가좌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물던 승용차에 불이 나자 차량을 두고 사라졌다. 해당 차량은 A씨가 소유한 게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은 모두 탔으며 차량 내부와 인근 도로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가 여러 개 발견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차량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는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5명과 장비 5대를 투입해 신고 10여 분 만에 불을 완벽하게 진압했다.
이후 경찰은 이튿날 오전 CCTV 영상을 토대로 서구의 한 사우나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측은 "부탄가스 흡입 여부와 차량 소유주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