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 29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여사 도이치코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검 법안을 출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도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대장동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함께 묶여 '쌍특검법'으로 불렸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여사에게 제기된 추가 의혹들을 포함시켜 '김건희 특검'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부결 시 대응에 대해 "추가된 의혹이 있으므로 추가해서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