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형수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돌연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