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재판에 황 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 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A 씨의 배우자이자 황 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A 씨 부부는 황의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당초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SNS) 계정 해킹 등 제삼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A 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A 씨 측은 돌연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A 씨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선회하면서 동의하지 않았던 증거를 동의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친형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르면 이날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한 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황의조와 황의조의 전 연인이 출연한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