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 혼자 방문한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검거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광진구 한 찜질방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찜질방 여자 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이너뷰티 휘연'에 올라왔다. 그는 페이스 필라테스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
이 사건은 실제 피해자 휘연이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알려졌다.
휘연은 "머리 위 하얀 환풍기에 검은 그림자가 크게 일렁이길래 위를 본 찰나, 두 눈으로 0.5초 휴대전화 같은 물체를 봤다"라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두려웠지만 동시에 '진짜 가만 안 둬,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범인을 기다리는 동안 고개를 떨궈 화장실 문 밑 틈으로 발을 봤다. 범인의 발가락이 통통한 게 여자 발가락은 아닌 것 같았다"라며 "부업으로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 저에게 여자 발가락 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내심 범인이 여자이길 바랐다. 여자여도 폰을 보여 달라고 말하려고 했다"라며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어려 보이는 남성이 나왔다. 알고 보니 22살 성인이었고 범인은 무서움, 두려움에 가득한 떨리는 목소리로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 안 찍었어요'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이런 공공장소에서 무서운지 모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뻔뻔하다"라며 충격을 드러냈다.
실제 영상에서 휘연은 여자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A 씨가 나오자마자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따져 물었다. A 씨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휘연은 "이 자식아, 너 이리 와"라며 멱살을 잡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끌고 갔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A 씨는 현장에서 연행됐다.
A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