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30만' 대형 유튜버가 민감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2024-02-27 09:23

리모델링 잔금 놓고 시공사와 맞소송 태세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100만명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웹툰 작가가 3억원에 달하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를 시공사에 지급하지 않아 소송전에 휩싸였다. 작가 측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도 공사비를 받기 위해 해당 작가에 대한 소송에 나설 태세다.

2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웹툰 작가 A 씨가 시공사 B 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B 사는 서울 강남구의 A 씨 소유 건물에서 공사비를 달라며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2년 7월 자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B 사에 맡겼다. 계약금 총액은 약 13억 6000만원이었다. 지금까지 A 씨는 6차례에 걸쳐 모두 9억 8000만여원의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A 씨가 나머지 약 3억 8000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 씨는 B 사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사는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A 씨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고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결국 A 씨는 B 사가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가 B 사에 지급할 공사비가 남아 있다고 본다. 경찰은 매체에 “B 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이상 남은 공사비에 대한 채권은 B 사에 있으므로 유치권 행사가 위법하지 않다”며 A 씨 측이 고소한 사건을 종결시켰다.

하지만 A 씨 측 관계자는 매체에 “B 사는 이 기간 공사를 진행해 90%의 공정률을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70%”라며 “이전 공정률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지금까지 B 사에 준 공사비 9억여원도 문제 삼고 있다.

A 씨는 2018년 웹툰 작가로 데뷔했다. 13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도 알려져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