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범'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설 씨 지난해 12월 17일 경복궁 서문 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16일 10대 청소년들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했는데, 설 씨는 그 사건을 알면서도 또 낙서를 했다. 이후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했다.
공판에서 설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설 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전문가들에게도 죄송하다. 반성하며 수형 생활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씨 측은 감정을 통해 복구 비용이 나오면 배상하겠다고도 주장했다. 동시에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도 요청했다.
설 씨 측은 "감정을 통해서, 감정 결과에 따라서 비용이 확정되면 납부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시 "기소 단계까지 복구 비용이 명확히 특정이 안 돼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저희도 복구 기간과 복구 비용이 특정되면 그에 맞춰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죄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 (재판부가) 기간을 주면 경복궁 관리소와 연락해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5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