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ID로 몰래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늘린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실험 조교병으로 근무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상관 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 병사 B씨의 휴가 일수를 임의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모친이 암 투병 중이니 휴가를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휴가 일수를 조작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생활지도관에 있는 PC에 저장된 상관의 ID와 비밀번호로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B씨의 포상 휴가가 12일 남은 것처럼 수정했다.
이후 2021년 11월에는 또 다른 상관 ID와 비밀번호로 해군 시스템에 로그인해 자신의 포상 휴가를 2일 더 늘려 휴가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자기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불량하다"라면서도 "A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범행은 B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따라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