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긴급 차단' 조치… SNS서 싹 삭제한다 (+이유)

2024-02-23 14:55

신고 접수 하루만… 경찰도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양심 고백하는 모습을 담은 '가짜 영상'이 긴급 차단된다.

22일 온라인에 확산한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유튜브에 게재된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 캡처 / 유튜브
22일 온라인에 확산한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유튜브에 게재된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 캡처 / 유튜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조작물) 영상을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삭제·차단하기로 의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와 각종 플랫폼에서 해당 영상은 노출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전날인 22일 서울경찰청은 방심위에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삭제·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44초 분량의 이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최근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 여럿의 이목을 끌었다.

영상 속에서 윤 대통령은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는 둥 자조적인 멘트를 한다.

그러나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만든 조작 영상으로, 윤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TV 연설에서 한 발언 중 일부를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뉴스1

경찰청은 허위 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심위에 조치를 요구한 데 이어 해당 영상을 제작·배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작자에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날 방심위는 '현저한 사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 윤 대통령 관련 조작 영상 23개에 대해서도 차단 조처를 내렸다. 또 이와 유사한 허위 영상이 추후에도 나오면 곧바로 차단할 방침이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