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초등학생에게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9일 MBC,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두 사람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났다.
해당 대화방에서 A씨는 B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스킨십은 절대로 안 하겠다”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B양의 부모는 평소 집에서 못 보던 휴대전화를 딸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추궁을 하다가 이 같은 대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또래보다 인지발달이 늦은 B양을 상대로 자신이 19살이라고 속이는가 하면,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걸로 확인됐다.
성범죄 피해 사실은 "남성과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B양의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A씨는 B양을 지역아동센터에서 1.3km 떨어진 룸카페로 데려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MBC에 “(딸이) 룸카페에서 (성)관계까지 한 걸 이야기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온 가운데 경찰은 남성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는 마쳤지만,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알리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