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강원 평창에서 일어난 액화석유가스(LPG) 폭발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환자 2명 중 1명이 숨졌다.
경찰은 부상자가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강모(35)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강씨는 폭발 사고로 인해 전신 화상을 입었다.
그는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피부이식 등 큰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전신 화상을 입은 또 다른 중환자 이모(62)씨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 누출'을 일으킨 벌크로리 운전기사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데 이어 나머지 피의자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강씨가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가 일어난 시설의 규모와 면적 등도 따져봐야 한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1일 오후 9시 3분께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1t 화물차 운전자 이씨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강씨 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맞은편 모텔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 2명을 비롯해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택 피해로 인해 이재민 16명이 발생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 2일 벌크로리 기사 A(57)씨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