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성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의사에게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조선일보는 "병원에서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절단이 된 남성에게 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지난달 25일 나왔다"고 보도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 A 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피해자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의사 B 씨의 병원에서 성기 확대 수술 상담을 받았다.
A 씨는 이미 과거에 성기 확대 수술을 2차례 했다. 물론 B 씨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다.
B 씨는 A 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기존 수술 때문에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선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A 씨는 같은 해 5월 보형물을 삽입하는 형태로 성기 확대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심한 출열이 발생했고 결국 B 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A 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A 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그의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100% 절단돼있었다.
상급병원은 복원 수술을 진행했지만 A 씨에겐 장애가 남았다. 그는 현재 서서 소변을 봐야 한다. 또한 성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몸이 됐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57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절반 정도만 인정했다. 법원은 “B 씨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의 정도, 음경 손상의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했다.
우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B씨의 책임 범위는 60%로 산정했다.
A 씨가 B 씨 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입원비 등 직접 손해액(770여만 원)의 60%인 460여만 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해 총 24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 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음경의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이전 수술들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A 씨에게 설명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음경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합병증)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 씨는 지난 14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