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일주일 지나야 출석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룰"이라면서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소재수사를 포함해 제대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는지, 출석 의사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은 그보다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여 전공의의 출근 여부를 일단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근거리에 대략 1개 병원당 1개 제대(약 20명)의 기동대가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경찰이 이날 복지부와 합동조사하는 병원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8곳이다.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진행해서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면 정부 차원에서 의료진을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윤 청장은 앞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3명과 관련해선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이 확실히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첫 고발 사례가 될 수 있어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에서의 충돌, 응급환자 이송 등 신고에 대해서는 최우선 출동 명령에 해당하는 '코드1' 이상을 부여해 대응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관련해선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지령하라고 관련 기능과 전국 일선(경찰서)까지 하달했다"며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 발족하는 기동순찰대 등 가용한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