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린 20대 시신이 발견됐다 (목포)

2024-02-19 08:32

흉기로 직장동료 살해하고 불 지른 40대 남성을 긴급체포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의 아파트 화재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의 아파트 화재 자료사진.
불이 난 아파트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이 흉기로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40대 남성을 붙잡았다.

전남 목포경찰서가 살인·방화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10분쯤 목포시 산정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선 2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내부를 감식한 경찰은 핏자국 등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화재가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고 발생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로 도주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직장에서 만난 동료 사이로 조사됐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직업소개소 숙소로 사용된 곳으로 A씨와 B씨가 함께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숙소에 다른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A 씨가 사용한 흉기가 나온 점, 화재 현장 주변에 혈흔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 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살인·방화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60대) 씨에게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다세대주택에서 전 직장동료인 이웃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해 11월 '신월동 이웃집 방화 살인'을 저지른 정모(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