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에 있는 천리포 해수욕장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해경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52분쯤 해수욕장 관광객으로부터 "바다에 사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해경에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사건에서 외력에 의한 손상흔이 없을 경우, 변사 사건에 준해 행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르면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맞은 죽음을 뜻한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이란 뜻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해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 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