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하는 등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료계의 집단 행동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 면허 박탈까지 고려하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집단 행동 발생시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면허를 박탈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휴대전화 번호도 확보해 두는 등 이미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서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의사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사뿐만 아니라 이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에서 집단 휴진 사태가 벌어지자 의협회장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국내 대표 대형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전북 익산의 원광대병원에선 이미 지난 15일 22개 진료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이날 "어제(15일)까지 7개 병원 154명 전공의가 사직서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올려 "어떤 이유로도 불법 집단행동은 안된다"며 "의사분들은 환자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는 분들이다.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 강행이 현실화하고, 어느 때보다 의대 증원 의지가 강한 정부의 엄정 대응이 이어지면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