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날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여성 A(49)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12일 오후 10시 55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났다.
A 씨는 남자 친구인 B(62)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 씨는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설 연휴에 아들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설 당일인 10일 50대 남성 C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C 씨는 아들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찾아온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다행히 아들은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에 경찰은 C 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일반 상해죄와 달리 특수상해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때 성립한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등 일반 상해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한다.
일반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킬 때 인정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