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 강원도청)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차량을 운전해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 도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선우는 제한 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km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A 씨와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초반 황선우는 사고 후 별다른 인명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로 뺑소니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황선우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이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후 황선우는 A 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