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현역 육군 상병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1일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광역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넘겨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내 찜질방에서 일어났던 성추행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 술에 취한 20대 현역 병장 B씨가 찜질방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여성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성인 여성들과 초등생 여아 등 5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행위 태양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성추행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